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와 국제사회의 일관되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칼럼에서는 국제사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 핵심 과제
북한은 주민들의 정보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며,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개선하는 것을 인권 증진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유엔과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국제사회 활동: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국무부, EU 등은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대북 방송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정책 과제: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정보유입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정보유입 경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2. 북한인권침해 책임규명: 국제법적 대응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응은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 국제사회 활동: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를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EU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도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기록을 축적하고 있다.
• 정책 과제:한국 정부는 유엔과 협력하여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 해결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북한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며 강제 송환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 국제사회 활동:유엔은 중국을 포함한 탈북민 수용국들에게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EU도 이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 정책 과제: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중국이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탈북민이 안전하게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법적·외교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남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시급한 인권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 국제사회 활동:유엔과 국제 NGO들은 북한이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 억류자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정책 과제: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법적 대응을 마련하여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론 및 정책 제언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과 협력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적 접근법을 강화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도입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접근권 보장, ▲책임규명 강화, ▲탈북민 보호,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