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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3월 1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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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다중운집 사고 예방 위한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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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 대응 체계 정비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는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간소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청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서 심의 절차 없이 선포를 결정할 수 있다.
다중운집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 역할이 확대된다. 다중이 모이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긴급 안전 점검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해 현장 질서 유지가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사 중단 또는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피해자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재난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 심리, 법률 지원 등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통합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됐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의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안전 분야 법정계획 사전 협의제 도입
재난 및 안전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구체적인 협의 대상 계획은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원 체계 확립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계도 정비됐다. 해양경찰이 긴급구조 교육 담당 기관으로 지정되며,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환경공단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권한이 부여됐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안전정책총괄과 임희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