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 늘린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여군 휴가 5일 -> 10일 유·사산 배우자 둔 남성 군인도 ‘3일 휴가 신설 매달 하루 ‘임신검진휴가’ 10일 내 자율적 사용

자녀 두 명 이상 군인 ‘돌봄휴가’ 연 2일에서 3일 확대 일·가정 양립지원…

삶의 질 개선 저출산 대책

국방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언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과 병행해 임신·출산·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 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의 복무 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과 의무도 개정아넹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반듸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 며 “이번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군인(공무원)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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