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정경두 국방장관(왼쪽)과 왕정홍 방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제63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시행계획은 방산기술의 보호에 관한 연도별 세부 추진목표 및 과제 등을 제시하는 계획 문서다. 이 계획에 따라 방산기술 유출·침해 사고의 사전 예방과 적시 대응을 위해 정보·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와 강화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각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정례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무기거래조약(ATT)과 바세나르체제(WA)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 요구에 대한 한국의 모범적 이행·준수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한다.

또 다음해 부터는 방산기술 보호 실태 조사를 방사청과 국방정보본부가 통합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청 주관 실태 조사와 국방정보본부 주관 보안 감사의 중복 수검에 따른 업체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차원이다.

방산기술은 2016년 12월에 처음으로 지정 고시됐다. 이후 3년 동안 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141개 기술을 123개로 변경하고, 각 기술에 관한 설명을 추가한 방산기술 지정 고시 개정(안)을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방산기술 보호지침은 방산업체 등 대상 기관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통합에 따른 통합점검표 마련,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때 통합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효성 제고·편의성 확대 등이 포함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청은 “방산기술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외부 인터넷에 대한 보안 대책을 추가하고, 외부망 자료 전송 로그 기록과 인터넷 보안 관리를 추가로 반영했다”고 전했다.

참고(출처) : 김의철, 방사청,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녹색경제신문, 2019-12-19 0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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