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 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 부사관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 1992년 폐지돼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영창 처분은 구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 이것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구금일자만큼 전역이 늦어지는 효과가 컸다. 이는 영창 폐지로 개선된 ‘군기교육’에 남겼다. 즉, 구금이 없는 ‘군기교육’을 15일 이내로 받도록 하되 그만큼 복무기간은 늘어나도록 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12월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군인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장병의 인권 보장도 개선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창폐지법은 2017년 11월 이 의원이 국방위 간사시절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 서 2소위에 회부된 뒤 2년 간 잠들어 있었다. 지난 7월 이 의원이 법사위 2소위 위원으로 보임되고 안건으로 다시 올려 통과시킨 법이다. 시행시기는 법안을 공포한 후 6개월 뒤 부터다.
이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되었다. 늦게라도 결실을 보아 다행이다. 영창은 그 효과에 비해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참고(출처) : 김의철, 軍 영창제도, 123년만에 폐지된다., 녹색경제신문, 2020-01-13 19:54:00
다행이라고 생각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