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주차문제로 민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차체는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복합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심석용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박모(38)씨는 주차문제로 고민이 많다. 지난 4월에 산 캠핑용 카라반(승용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이동식 주택) 때문이다. 높이 탓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지상 주차장이 없다.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거절당하기도 수차례, 시청에 문의해 겨우 카라반을 주차할 곳을 찾았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결국 그는 집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서울시의 한 개인 주차장에 웃돈을 주고 카라반을 맡겼다. 박씨는 “가족들과 캠핑을 즐기려고 산 카라반이 주차 문제로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등록 차량 5년 새 4배로 늘었지만
“차 세울 곳 없다” 불법주차 골머리
인천·부천선 전용 주차장 개설도
전문가 “차고지 증명제 등 필요”
캠핑카·캠핑트레일러 등록 현황.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캠핑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캠핑카나 카라반 등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미흡해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1만6384대(튜닝 차량 제외)다. 2014년(4075대)에 비해 4배로 늘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일반 승용·화물·특수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캠핑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차공간 부족에 주민 간 갈등까지
문제는 캠핑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판매되는 캠핑카·카라반 차량은 폭 2.48m, 길이가 7.8m 정도다. 그러나 일반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은 대부분 표준규격인 폭 2.3~2.4m, 길이 5.1m다. 이 때문에 캠핑카·카라반 차량은 보통 2개 면에 주차한다. 캠핑 때만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민민(民民) 갈등도 빈번하다. 관리비를 별도로 낸다고 해도 주차 공간이 적은 아파트 등에선 환영받지 못하다 보니 일부 캠핑카 소유주들은 공영주차장이나 도로변, 공터 등에 주차한다. 이를 두고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을 캠핑카 등이 장기 사용한다”, “불법 주차”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참고(출처) : 심석용, 최모란 기자, “캠핑카 천덕꾸러기” 공영주차장·다리밑 알박기 주차전쟁, 중앙일보, 2019-10-2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