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결…찬성 150, 기권4, 반대 0

방위산업 관계자들과 기업들의 숙원이었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최초 발의한지 3년만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54명 중 ‘찬성 150, 기권 4’로 반대없이 가결 처리됐다.

이 법안은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대규모 투자 사업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사업 참여자에게 지체상금(지연배상금) 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시책 추진과 시책 추진을 위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 및 훈련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 지원, 방산 수출 진흥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방위산업체 등의 경제활동 도모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동안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확실한 공감대가 있었으나 여·야 간 갈등이나 정치적 일정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다가 이날 반대없이 가결 처리됐다.

한국방위산업학회 강우철 부회장은 “이번 입법으로 많은 방위산업체들이 숨통을 틜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학계 뿐 아니라, 산·군·연·관·정이 모두 함께 이룬 성과”라고 평가하며 “새해 중요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국제 경쟁력에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룰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까지 방위사업청에 근무했던 국내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건국대 교수도 “다소 늦어진 감이 있지만 새해 들어 참 좋은 소식”이라며 “우리나라 방산이 가진 잠재력을 생각할 때 아직 늦지 않았다”며 “입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한다”며 반가워했다.

업체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법률안 통과를 환영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오래 기다린 법률안이 통과돼 반갑다”며 “국내 방위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강화돼 수출성과를 내야한다. 이번 입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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